보험금을 타기 위해 전·현 남편과 시어머니를 독살하고 딸에게까지 독극물을 먹인 비정한 여인이 6일 검찰에 송치됐다.
두 남편과 시어머니를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로 노모(44·여)씨를 구속해 수사해온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노씨를 살인·살인미수·존속살해·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노씨의 공범 관계와 여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노씨는 2011년과 2013년 전 남편 김모(당시 45세)씨와 재혼한 남편 이모(당시 43세)씨, 시어머니 홍모(당시 79세)씨 등 3명에게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을 탄 음식이나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두 남편의 사망으로 각각 4억5000만원과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또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스무 살짜리 친딸에게도 국과 찌개에 제초제를 넣어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딸의 입원치료 보험금으로 700만원을 타냈다.
수사 과정에서 노씨는 전 시어머니인 채모(91)씨 살해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보험금으로 쇼핑과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농약 먹여 남편·시어머니 살해한 '마녀' 검찰 송치
입력 2015-03-06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