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오늘 영장

입력 2015-03-06 09:18 수정 2015-03-06 09:32
경찰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칼로 찌른 김기종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국가보안법 적용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 윤명중 서장은 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김씨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할 예정”이며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북한을 7차례 갔다 왔으며 국가보안법 적용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수사본부 인력 25명를 투입해 이날 오전 4시50분부터 새벽 김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 이번 범행과 관련한 문건과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 범행의 준비 과정과 동기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경찰은 이날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외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