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법, 이익단체의 조직적 로비에 누더기 됐다

입력 2015-03-05 23:39
방송화면 캡쳐

국회에서 CCTV 의무화법을 부결된데에는 관련 단체의 조직적 로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KBS는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문건 2개를 입수해 5일 보도했다.

CCTV 의무화 대응논리를 담은 문건에는 CCTV를 모바일앱으로 24시간 공개하는 건 안된다고 적혀 있었다.

또다른 문건은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찬반 의견을 드러낸 문건이었다.

5~10년의 중장기 퇴출을 권하고 원장의 영구퇴출, 시설폐쇄를 반대했다. 인권침해를 이유로 보호자의 CCTV 열람도 반대했다.

그런데 이 문건들이 법사위에서 먹혀들어 '영구퇴출'은 '20년 퇴출'로 약화됐고 열람도 어렵게 했다.

또 네트워크 카메라는 없던 일이 됐다.

선거를 앞둔 의원들은 조직적인 방문도 부담스러웠다.

선거 때가 되면 어린이집들이 집단화해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지지 선호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5명이 보건복지위원회를 감시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전해졌다.

결국 이익단체의 로비로 인해 CCTV 의무화법은 누더기로 변해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