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자위대 주요임무로 집단자위권 규정 방침

입력 2015-03-05 22:48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런 구상을 6일 여당과의 안보 법제 협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해상교통로에 뿌려진 기뢰 제거, 국외에서 피란 중인 일본인을 태운 외국 선박 보호, 미국을 향하는 탄도 미사일에 대응한 방위 등을 염두에 두고 집단자위권을 주요 임무로 규정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명백한 위험이 닥친 상황에서 자위대가 개별 자위권을 행사해 침략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이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자리매김하도록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외국군용품해상수송규제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