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재산이 1억원을 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거부됐다. A씨는 국세청에 불복 청구를 하게 됐고 국선대리인을 소개받았다. 국선대리인은 신용불량자인 A씨 아버지의 급여가 매달 A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A씨 아버지에게 부과된 전기요금 등이 정기적으로 A씨의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 등 A씨 명의계좌의 실소유자가 A씨의 아버지임을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해명했다. 국세청은 A씨의 아버지가 A씨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고, A씨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선 세무 대리인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영세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할 때 나라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주는 제도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되는 형사 피고인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국세청은 5일 지난해 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거나 감면된 인용률이 30.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3년 인용률 16.3%에 비해 훌쩍 높아진 수치다.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의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355건에 대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했고 이 중 불복을 청구한 249건 중 76건이 인용됐다. 국세청은 청구서 접수 즉시 납세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아시나요
입력 2015-03-05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