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돌며 수백만원 율류비 전달한 조합장 후보 적발

입력 2015-03-05 19:30
경로당을 돌며 수백만원의 유류비를 제공한 조합장 후보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용인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31일 이 지역 경로당 20곳을 돌며 난방 등에 필요한 유류비 64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 조합장으로 이번 선거에 후보 등록을 했으며 선관위는 경로당 회원 대부분이 A씨가 후보로 나온 농협의 조합원이라고 전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2015년 3월 11일)까지 후보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