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호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각국 정부가 외교관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오스트리아 빈 협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빈 협약은 “외교관을 접수한 국가는 상당한 경의로 대우해야 한다. 외교관의 신체, 자유, 품위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관에 대한 어떤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빈 협약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외교관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주재국에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협약은 196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듬해인 1971년부터 발효됐다.
리퍼트 대사는 오전 7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김기종(55)씨의 습격을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연사로 참석했다. 피습 당시 강의를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트 대사는 습격을 당한 뒤 피를 쏟았다. 순찰차를 타고 인근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김씨를 검거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씨는 민화협 회원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길이 25㎝짜리 과도로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빈 협약에는 외교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대사관과 관저 등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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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5 12:24 수정 2015-03-05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