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가게 고양이’… 휴대전화 매장에 위장취업해 금품 훔쳐

입력 2015-03-05 13:20

휴대전화 매장에 위장취업해 2300만원 가량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인 이모(36)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판매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같은 해 12월 18일까지 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26대와 현금 73만원 등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용산구의 휴대전화 도매상인 이씨에게 1300만원을 받고 훔친 휴대전화를 넘겼고, 이씨는 이를 다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매장은 한두 달에 한 차례 정도만 보유상품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훔쳐도 당장 들키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위장 취업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