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가게 닭 모양 간판이 우리 것과 비슷하니 배상금 내놔!”
한 동네 치킨집을 몰락시킨 프렌차이즈 치킨업체 BBQ의 도 넘은 갑질 소식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도용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소송과정을 견디지 못한 동네 치킨집은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4일 KBS는 BBQ의 갑질 횡포에 보따리를 싸야했던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의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치킨집 주인은 1년6개월 전쯤 가게 간판에 그려진 닭의 이미지가 BBQ 상표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BBQ측에서 고소한 것이다.
깜짝 놀란 김씨는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곧바로 닭 이미지를 지우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소용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리 나왔다. BBQ 상표의 핵심은 닭모양이 아니라 문자에 있다며 닭 모양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BBQ의 횡포는 계속됐다. 이번엔 같은 이유를 내세워 손해를 봤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민사 재판부의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두 이미지의 생김새와 색깔이 비슷한 것은 닭을 단순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현저한 유사성을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완벽한 치킨집 가게 주인의 ‘승리’였던 것.
그러나, 치킨집 주인 앞의 현실은 냉혹했다. 1년 반이 넘은 소송 끝에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없었던 주인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어 가게를 접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승리로 ‘영광’은 안았지만 그 댓가는 너무 혹독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왜 우리 닭 모양 베끼나? 당장 배상금 내놔!”… BBQ 도넘은 갑질에 결국
입력 2015-03-05 12:04 수정 2015-03-05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