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직업훈련 보조금 5억원 부정수급 117명 입건

입력 2015-03-05 13:25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업훈련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 등)로 직업훈련 위탁업체인 평생교육원 대표 김모(46)씨 등 117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직업훈련을 위탁받은 업체 대표들이다.

하지만 김씨 등은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부당하게 타냈다. 하루 8시간 교육을 실시했다고 서류를 꾸며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1∼2시간만 형식적 교육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으로 원격 훈련을 실시하며 아르바이트를 대리 수강시켜 보조금을 받는 수법도 동원됐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직업훈련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이 같은 부당수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브로커를 동원해 위탁사업장을 모집하고 훈련비 일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조보조금 부정수급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업훈련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