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할 액란 수천t을 제과업체에 판매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등이 구속됐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오모(65)씨와 전 공장장 이모(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 경제상무 유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평택시 진위면 한국양계농협 평택계란공장에서 69억원 상당의 불량계란 3080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산과정 중 깨져서 폐기해야 할 계란 액란 130t을 정상 액란 2830t과 섞어 불량계란 액란 2960t(시가 64억원 상당)을 제조해 제과업체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해야 하는 계란 껍데기 안에 묻은 액란도 원심분리기로 액란을 뽑아 25t(2억여원 상당)을 다시 정상 액란에 혼합해 유통했으며 판매처에서 반품한 계란 94t(2억여 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경해 재판매하기도 했다.
한국양계농협은 사건이 알려지자 평택공장을 잠정폐쇄했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폐기할 계란 수천t 유통시킨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등 구속
입력 2015-03-05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