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내린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KH바텍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가를 일률적으로 약 5% 인하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KH바텍은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덜 지급한 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하도급단가 일방적으로 깎은 KH바텍 적발
입력 2015-03-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