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려다 낭패를 봐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지난해 민간소비자단체로 접수된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관련 상담 2763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1명(11.1%)이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증상은 여드름 악화 및 발생(22.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려움증(17.4%), 통증(11.0%), 화상(8.2%), 상처 및 흉터(7.8%), 기타(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상의 경우, 고주파 기계 등의 피부관리 기기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부관리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피부관리실이 적지 않았다. 피부관리실에서 받은 시술(중복응답)로는 리프팅·주름개선(60.4%)이나 미백(57.2%), 모공축소(34.8%)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사의료행위로 피부관리실에선 할 수 없는 문신(12.8%), 레이저 제모(6.0%), 피부 박피(5.0%), 귀 뚫기(3.6%) 서비스를 받은 이용자들도 있었다.
특히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사용해 피부관리를 받은 370명 중 67.8%(251명)가 홍조·홍반, 가려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피부관리실에서는 보상을 미루거나, 나몰라라 하고 있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는 미용업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부관리실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10명 중 1명 예뻐지려다 낭패… 피부관리 등 부작용 잦아
입력 2015-03-0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