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무자격으로 인공 치아를 제작·시술한 혐의(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의뢰를 받아 처방전 없이 치아를 제작·유통한 혐의(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위반)로 B씨(53·치과기공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자격이 없는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대구 서구 C씨 집에서 200만원을 받고 ‘도자기 치아’로 불리는 포세린을 시술하는 등 지난 3년간 12명에게 이 같은 시술을 해 2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피해자의 집에서 포세린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일부가 염증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무자격으로 위험한 ‘도자기 치아’ 시술한 50대 입건
입력 2015-03-05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