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싸운 뒤 화풀이로 방화를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택시기사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30분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한 간판 제작업소 앞에 쌓여 있는 간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간판과 건물 벽 등을 태워 26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다.
경찰은 담배꽁초 투기 등에 따른 단순 실화로 보고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주변 CCTV에 이씨의 범행 장면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승객과 시비가 붙어 택시요금도 받지 못해 화가나 불을 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승객과 싸우고 ´화난다´며 남의 집 불 낸 택시기사
입력 2015-03-05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