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 원장이 의료과실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경찰이 발표한 ‘故신해철 수사결과’ 다뤘다.
이날 S병원 강모 원장은 인터뷰에서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수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이다”라며 “제가 누구보다 잘 고인의 뱃속 상태를 잘 아는데,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고 신해철의 부인 윤씨는 “열이 많이 나 아픈 아들이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묻더니 ‘너무 많이 보고 싶은데 아빠가 잘 생각이 안나’”라고 말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 달라고 했을 것 같다. 돌이킬 수 없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경우가 있는 분들께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랑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고 신해철 사건을 담당한 송파경찰서는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강모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이번 주 내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고 신해철 집도의 "의료과실 수사결과 인정 못해" 불복
입력 2015-03-05 03:48 수정 2015-03-05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