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드립니다”신의진,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직 사퇴...어린이집 CCTV설치 무산 책임 통감

입력 2015-03-04 21:18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의진 의원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4일 간사직을 사퇴했다.

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미약하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8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공개된 후 모든 국민이 분개했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즉각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꾸려 송도로 달려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부모님들께 약속드렸다”며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저는 물러가지만 아동학대근절특위 내에서 논의된 내용은 참신한 정책들이 될 것”이라며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3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 미달로 부결시켰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