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00갑 절도? 아니 분실” 세븐일레븐 “여당 의원 아들, 훔친 증거 없다”

입력 2015-03-04 21:08

현직 여당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담배 200여갑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편의점 측이 “훔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 측은 4일 새누리당 A의원의 장남 B씨가 근무 중 담배를 훔쳤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B씨가 근무한 기간에 담배가 분실된 사실은 있지만 B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B씨는 작년 11월 22일부터 한 달간 주말에만 근무했다. 실제 근무일은 10일에 불과한데, 이 기간 결제가 취소된 담배는 총 207갑이다.

결제 취소는 보통 손님이 특정 상품을 결제한 뒤 다른 상품으로 바꾸거나 결제 방법 변경, 계산 실수 등을 이유로 이뤄진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결제 취소 사유가 여러 가지인 만큼 결제 취소가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물건이 없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당시 담뱃값이 인상되기 직전이어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 자연스레 결제 취소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점포의 점주 역시 B씨가 근무한 기간에 담배가 없어진 것은 맞지만 CCTV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고용한 젊은 친구를 의심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다”라며 “ 경찰에 별도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