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개 지방공기업, 지나친 복리후생제도 개선

입력 2015-03-04 20:19
유가족 특채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했던 지방공기업들이 지난 1년 동안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제도를 폐지했다.

행정자치부는 140개 전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에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8대 주요과제로 정해 폐지를 추진한 사내 복지제도는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 특별공로금, 고가 현금성 기념품, 장해보상금 추가지급, 산재 사망 유족보상금·장례비 추가지급,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급,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등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3월부터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 지방공기업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주기적인 점검과 부진기관 대상 현장컨설팅을 거쳐 지난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곳,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곳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폐지하는 등 4건을 개선했다. 대구도시공사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경북도개발공사는 유가족 특재, 영유아 보육비(월 10만원) 지급, 포상휴가제도, 단체상해보험 예산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자율을 연 1.5%에서 3%로 조정했다.

다른 공기업들도 지난달 말까지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