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 6300만원 취약계층 재수생.코피노 아동에 기부” 정두언,저축은행 무죄판결 보상금

입력 2015-03-04 17:12 수정 2015-03-04 18:57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4일 억울한 구금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국가가 정 의원에게 약 63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정 의원 측이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돼 10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23일 석방돼 의정 활동에 복귀한 바 있다. 법원은 정 의원의 구금 기간 하루 최대 임금으로 보상금을 산정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받은 보상금 전액을 재수생과 코피노(kopino·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아동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6천만원은 모 복지재단을 통해 빈곤 가정 재수생에게 기부하고 남은 돈에 사재를 더 보태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아동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