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하는 콘텐츠 지원사업이 공모절차도 없이 민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콘텐츠 지원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부적정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1~2014년 28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112건의 콘텐츠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공모 절차도 없이 임의로 민간 보조사업자를 지정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계약절차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사업자들이 수의계약을 남발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콘텐츠진흥원은 부서별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기준, 인건비 집행기준 등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보조사업자의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가 자부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6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공모 절차?...그런 건 필요없어요” 문체부, 공모 없이 임의로 콘텐츠지원 사업자 선정
입력 2015-03-04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