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정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제정하자마자 다시 손을 댄다는 건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에) 법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저도 법률가이지만 쉽게 위헌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위헌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시간을 둔 다음에 (수정·보완 문제를)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우윤근 “김영란법 제정하자마자 다시 손을 댄다는 건 졸속입법 자인하는 것”
입력 2015-03-04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