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 “송구”새누리당-어린이집 CCTV , 흡연 경고그림 무산 잇딴 사과

입력 2015-03-04 16:22

새누리당은 4일 전날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또 담뱃갑 전면에 ‘흡연 경고 그림’ 게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반대·기권한 의원들의 이유를 들어보니 단순히 어린이집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나름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