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행군하다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모씨는 2009년 3월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행군을 하다 발목을 접질려 넘어졌다. 25㎏에 이르는 완전 군장을 메고 경사가 심한 야산을 장시간 걷다 발생한 사고였다. 그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훈련을 받았고, 발목과 무릎을 수차례 다쳤다.
한씨는 자대 배치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국군병원을 찾았고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서울보훈병원에서 양쪽 발목수술을 받았다. 두 달 뒤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고, 9월엔 의병 전역했다. 그는 의정부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씨가 입대 전부터 자주 발목을 삐어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군부대 훈련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한씨의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군 도중 넘어져 원래 좋지 않던 무릎의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사고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고, 현재도 완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軍 행군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5-03-04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