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불법 성매매 업주들에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내는 속칭 ‘탕치기’를 일삼은 혐의(공갈)로 김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서울시내 안마시술소 5곳 업주들로부터 ‘탕치기’ 공갈을 통해 모두 1078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갈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다. 2011년 초부터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오다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낸 뒤 자신을 수사기관에 ‘찌른’ 안마시술소 업주 오모씨를 찾아내 “성매매를 한다”고 지속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보복 행위를 일삼았다. 오씨가 자신을 찾아오자 김씨는 “당신 때문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1000만원과 법원에 낸 벌금 300만원을 책임져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받아냈다.
또 김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구 등지의 안마시술소 사장 4명을 “아는 동생들이 당신 가게에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불만족스러워 경찰에 신고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업주들은 영업을 계속하려고 김씨에게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탕치기’ 협박… 안마시술소 공갈친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15-03-04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