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난 3일 통과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통과 하루 만에 변호사단체가 헌법소원을 방침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해 헌법소원 제기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변협은 전날 김영란법 통과 이후 “적용 및 처벌 대상에 언론종사자가 포함된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호일 기자
속보/대한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낸다
입력 2015-03-04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