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범인으로 신고하라는 취지 아니다” 권익위원장 “공직자 받는 것과 똑같다”

입력 2015-03-04 15:02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일 일명 '김영란법'의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시행령과 예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논란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법이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률이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철저히 분석, 대응해 후속조치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열망이 담긴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법 적용 대상의 범위를 공직자 등의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한 데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와 직접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배우자를 우선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받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서 신고하도록 한 것”이라며 “배우자를 범인으로 신고하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