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입법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국무회의 공포는커녕 법제처 심의도 끝내기 전부터 보완 입법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진 지 2년반 동안 정무위 차원의 논의로만 방치하다 최근 며칠 새 허겁지겁 조문을 완성해 본회의 표결을 거친 지 불과 하루만이다.
수정 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은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다.
새누리당은 주로 '제5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과 부정 청탁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대체로 검·경의 '표적 수사' 가능성과 과잉 입법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시행 전이라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벌써 수술대 오른 김영란법” 여론에 밀린 여야,보완입법 시사
입력 2015-03-04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