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접대·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 때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윤리강령에 3만원(식사 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이라고 돼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번 발언은 공무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접대·경조사비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김무성 “공무원 윤리강령 접대·경조사비 현실화해야”
입력 2015-03-04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