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절감을 위해 방문간호사 등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부산지역 14개 기초단체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 포함)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고 그렇게 했을 때만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연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는 지난해 10월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기로 하고 12월 말에 350여명을 모두 해고했다.
이들 기초단체는 또 올해 초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잇달아 채용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같거나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부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불가 통보로 이들 기초단체는 당장 올해부터 연간 2억∼6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들 기초단체는 또 신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를 미룬데다가 희망자가 적어 대부분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동래구는 방문간호 인력을 14명에서 9명으로 대폭 줄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가정을 매주 1차례 방문해 건강을 살펴주는 복지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방문관리사 무기계약 전환거부 혹독한 후폭풍… 부산 기초단체들
입력 2015-03-04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