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상품 몰래 놓고 신고하는 ‘식파라치 사기극’ 부쩍

입력 2015-03-04 11:40

수도권 중대형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몰래 놓아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 보상금을 챙기는 일명 ‘식파라치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마트 업주 A씨로부터 “머스터드소스 2병을 훔쳐간 3인조를 잡아달라”는 진정서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진정서에서 “3명이 제품을 구매하는 척하면서 머스터드소스 2병을 주머니에 넣고 도주했다”며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3인조가 최근 이런 방식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바꿔치기한 뒤 지자체 등에 신고해 신고 보상금을 챙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마트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3명이 제품을 훔치는 장면은 확보했으나 바꿔치기하는 모습은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에는 주로 절도에 대한 주장이 들어있었고 참고적으로 ‘식파라치 사기단’ 얘기가 첨부돼 있다”며 “일단 절도사건으로 피의자를 추적, 수사한 뒤 사기사건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지난달 24일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며 A씨의 마트를 점검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돼 있는 것을 적발한 바 있다. A씨의 마트처럼 하남지역에서만 최근 마트 5곳이 같은 방식으로 시에 적발됐다.

마트 업주들은 한결같이 “적발된 제품과 함께 납품받은 제품들의 유통기한은 한참 더 남아있다”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대에 놨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과 관련된 공익신고자에게 지자체는 3만∼1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하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