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가 의료인 폭행방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양동 경남의사협회장은 4일 “버스기사를 폭행해도 처벌을 받는데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마땅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10항(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의사가 포함된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등 ‘진료 방해행위’는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일반 형법을 적용한다고 박 회장은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 폭행·협박사범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2건이 제출되어 있으나 몇 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진료현장은 사회안전망의 일부”라며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의사에 대한 폭행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의협 역시 매년 의사를 상대로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폭행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에 대한 폭행은 의사 개인뿐 아니라 다른 환자까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비 법률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마산동부경찰서는 가해자인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소환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11개월 된 딸을 진료한 창원시내 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가 “처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7일 병원을 찾아가 B씨 멱살을 잡거나 밀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버스기사 때려도 처벌받는데 의료인 폭행은 무방비… 법 제정 필요"
입력 2015-03-04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