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연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강하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적용대상에 없는 변호사회나 의사회, 방위산업체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공익적 역할을 하는 다른 민간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 최종안에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가 추가돼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가려 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일반 공직자나 언론인, 교사들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을 했으면서 책임을 면하는 부분에 선출직 공직자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물론 금융기관과 방위산업체, 변호사회와 의사회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언론과 학교만 포함된 것은 매우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제가 오죽하면 법안만 통과시키고 그 내용은 그냥 공란으로 놔두고 나중에 채우자고 말을 했겠느냐”며 “본회의에 들어가 투표하기에는 개인적인 자죄감이 들었다. 설사 들어갔어도 반대 아니면 기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 원안이 아닌 변형된 정무위 안에 문제점이 있어 보완을 하자는 주장이었지, 법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이상민 "김영란법 시민단체·변호사회·의사회 빠진 것은 형평성 논란"
입력 2015-03-04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