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소방서가 소방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당사자와 지휘선상 책임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119안전센터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 소식은 현직 소방관이 관련 커뮤니티에 고발해 알려졌다.
4일 소방공무원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인천의 모 소방서는 지난 27일 관할 각 안전센터와 구조ㆍ구급대 ‘직원 안전사고 발생 시 처분사항 시달(통보)’이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이 공문에는 “현장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사자 및 지휘선상 책임자는 각종 상훈 및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심의 시 불이익 등 행정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소식을 고발한 소방관은 “황당하다”며 푸념했다.
네티즌들도 어이없는 공문이라고 분노했다. 소방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한 네티즌은 “구급, 구조대원들이 사람 구하다가 다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소리인데, 앞으로 어떤 소방관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일할까”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누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는가. 현장 활동대원들을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3일 소방서는 문제의 공문을 취소했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해당 소방서는 ‘직원 안전사고 발생시 처분사항 시정조치’라는 제목의 공문을 다시 보냈다.
공문에는 최근 논란이 됐던 내용과 관련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다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 이를 바로 잡겠다”는 설명이 담겼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불 끄다 다치면 불이익 당한다고요?” 인천 소방서 공문 논란
입력 2015-03-04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