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김영란법 입법 문제점 알면서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입력 2015-03-04 09:22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법 만드는 과정에서 보여줘선 안 되는 허술함을 드러내 씁쓸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영란법은 양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듯이 심사를 하다보니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홍 의원은 금액을 기준으로 무조건 얼마 받으면 처벌하겠다는 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형사처벌하고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법체계에도 맞고 적용 과정에서 지나친 충격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조사비 등 금품수수 예외조항과 관련해선 “허용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과도하게 제한을 하지 않아야 이 법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