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위원장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자괴감 든다”

입력 2015-03-04 09:12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정부패 없애겠다는 입법취지에는 전 국민이 뜻을 같이 하지만, 그를 실현하는 내용이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서 상당히 변형돼 법치주의(를 훼손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등이 걱정된다”며 “법사위에서 이런 걸 잘 다듬어 통과시켜야 했는데, 여론의 압박 등 때문에 졸속 처리하게 된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도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다. 그렇게 급하면 법안 이름만 통과시키고 내용은 다음에 담자, 그 정도로 상당히 참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행까지 남은 1년 6개월 동안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빨리 하겠다”며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과 애매모호한 규정들은 빨리 손을 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