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원안을 만든 김영란(사진) 전 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대해 “당초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권익위원장은 최근 한 식사자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적용 대상이 원래보다 확대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애초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겨냥한 법이었는데 적용대상이 늘어나면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려던 것인데 범위가 이렇게 확장됐다”며 “(수정된 법안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무원은 물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 사립교원 등은 직무 관련성에 없더라도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받게 된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오히려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란법은 시민단체와 19대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등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뭐가 당혹스러운지 모르겠다”며 “적용대상을 확대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부 처벌 조항에서 국회의원들을 예외로 규정한 것을 지적하며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다”고 비판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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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당황하셨어요? 우린 국회의원 예외가 더 당황스럽네요!”
입력 2015-03-04 08:43 수정 2015-03-04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