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낀 개인택시 면허 불법양도… 67명 적발해 7명 구속

입력 2015-03-03 22:03
인천삼산경찰서(서장 배영철)는 종합병원 의사와 결탁해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손모씨 등 브로커 5명과 대부업자 정모씨, 대리환자 주모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의사 4명과 브로커 11명, 택시기사 45명 등 총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자 정모씨로부터 채무가 많은 개인택시 기사들을 소개받아 개인택시기사들로부터 건당 4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모두 2억5만원 상당을 받은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개인택시매매 알선업자들은 개인택시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면허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허위진단서 알선업자들을 통해 인천·서울 등 4개 종합병원 의사들과 결탁해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 등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의사는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진단 브로커들과 결탁해 양도를 원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을 대신해 목디스크 병력이 있는 장애인을 골라 100만원 수준의 수고비를 주고 MRI를 촬영하게 한 뒤 이 진단서를 발부받아 해당 개인택시 기사의 진단서로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행위는 불법으로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지방자치단체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해 제3자들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