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항소심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6부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사건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산하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원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땅콩 회항’ 조현아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
입력 2015-03-03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