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3일 통과한 ‘김영란법’이 공포도 되기 전에 벌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에 허점이 많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문제는 배우자의 '불고지죄' 조항이다. 법 적용 대상에 가족 중 배우자만 남겨두되,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했으면 배우자를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당장 형사법 체계와 충돌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토록 한 조항도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죄'에 해당하다는 시각이 많다. 또 형제자매나 자녀 등을 통한 '우회적 금품 로비'를 차단하려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형평성'을 이유로 들며 공직자인 국립학교 교직원 뿐만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대상을 확대한 부분도 문제다. 특히 '제5부'로 거론되는 시민단체도 법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중처벌' 및 '반쪽 처벌' 문제도 제기된다.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형법상 뇌물수수죄에도 해당되고 김영란법에 의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도 받게 돼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김영란법에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반쪽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품수수와 달리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 등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 검찰이나 사법당국이 무조건 적발하고 보자는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공화국', '사법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게 법이냐...벌써부터 개정 목소리” 허점 투성이 김영란법
입력 2015-03-03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