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이 올해 3~5월 시행될 예정인 총선 일정을 연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간 알아흐람이 보도했다.
이집트 행정법원은 이달 말 개시될 총선 과정을 사실상 중단하라고 선고했다고 사법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법원은 또 개정된 선거법이 확정되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총선이 시행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이집트 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총선 관련 선거법 중 일부 선거구 획정 조항이 유권자를 공평하게 대의하지 못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나서 나온 것이다. 새 선거법 초안 작성과 통과, 선거 일정 재조정 등으로 총선은 몇 달 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선거법 위헌 판결 직후 새로운 총선 일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집트는 애초 이달 21일부터 5월 7일까지 7주간 총선을 치를 예정이었다. 이번 총선은 이집트 군부가 2013년 7월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정권 이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인식돼 왔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이집트 법원 “총선 일정 연기하라”
입력 2015-03-03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