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일 여야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데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기자를 한 묶음으로 규율할 경우 언론탄압에 활용되거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다. 언론계 자체적으로 기자윤리강령을 강화하거나 언론관계법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기자협·신문방송편집인협 "김영란법 유감"
입력 2015-03-03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