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원격조종해 모텔 투숙객 성관계 촬영·협박

입력 2015-03-03 18:17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스마트폰을 모텔 객실에 숨겨놓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돈을 뜯으려던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강동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객실 화장대 아래에 카메라 방향을 침대 쪽으로 맞춘 스마트폰을 숨겨놓고 나왔다. 이 스마트폰에는 노트북을 이용해 원격 조작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CCTV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앱스토어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닳아버릴 것을 우려해 화장대 뒤 콘센트에 휴대전화 충전기를 연결해 놓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씨는 노트북으로 스마트폰을 작동시켜 지난달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투숙객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 동영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양쪽에 모두 저장됐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투숙객 A씨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해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통신조회와 위치추적을 통해 같은 날 오후 3시쯤 강북구 모처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어떻게 투숙객 A씨의 연락처와 신원 등을 알아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