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국가기념일로 ‘전주화약’(全州和約)이 체결된 양력 6월 11일이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일부 동학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역사적 근거가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기로 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은 3일 오후 대전의 한 호텔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열어 6월 11일을 동학 기념일로 결정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단체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안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국무회의에서 국가기념일로 최종 결정된다.
동학 관련 단체들은 이날 보고회에서 6월 11일을 동학 기념일로 정할지를 놓고 투표를 해 찬성 13개 단체, 반대 6개 단체로 통과시켰다. 기권은 1곳이었다.
투표에는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중앙총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 전국의 20개 동학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투표에 앞서 기념재단은 “전주화약은 정부와 농민군이 폐정개혁안에 합의한 역사적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가기념일로 추천한 배경을 설명했다.
기념재단은 지난해 11월 동학유족회, 천도교, 학계 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일을 논의해왔으며 최근 전주화약일을 단일 안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갑오동학혁명유적보존회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등 일부 단체와 정읍시·고창군 등 자치단체들은 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전주화약의 역사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서현중 갑오동학혁명유적보존회 이사장은 “전주화약은 체결 여부와 날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6월 11일은 농민군이 관군에 속아 전주성에서 철수한 날일 뿐”이라며 “어떻게 이런 날을 기념일로 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추천위가 기념일을 추천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늘의 보고회는 회의 성립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날림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동학혁명 기념일로 ‘전주화약일’ 6월 11일 잠정 결정
입력 2015-03-03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