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두고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와 검찰권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투명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3일 “형벌로 과도하게 국민 생활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초 공무원의 청렴한 공무수행을 입법 목표로 삼았던 것인데 민간영역에 있는 언론인을 업무에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포함시킨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서 공공성이 규정된 변호사는 정작 적용대상에서 빠졌는데 언론인이 들어간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성을 가진 다른 민간단체와 의사 등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법 적용에 객관적·법적 기준이 없다”며 “평등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고,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검찰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명분은 있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이라며 “돈만 오가면 처벌할 수 있게 됐으니 수사 제한이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학장은 “고소·고발이 남용될 경우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 검찰이 정작 중요한 수사를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한 현직 판사는 “형사 처벌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검·경의 권한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영란법’에 순기능이 많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이재화 민변 변호사는 “언론인은 여론 형성에 지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의 공공성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검찰권 남용 문제는 검찰 견제나 통제로 해결해야지 법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부패방지법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적용대상 등과 관련된 논란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안을 개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조계,김영란법 엇갈린 평가… "위헌 소지" vs "순기능 많아"
입력 2015-03-0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