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직원 채용 시 공익제보자 우선 채용 추진

입력 2015-03-03 17:20
경기교육청이 교직원을 채용할 때 공익제보자 우선 채용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부패 방지와 청렴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직원 등을 채용할 때 공익제보자에게 유리한 우선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공익제보자 가족에게 우선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채용 범위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까지 해당된다.

채용 특전 대상 공익제보자는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해 투명사회 실현에 기여한 사람까지 포함된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사용자나 인사권자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전보, 전·출입, 파견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면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 공익제보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공익제보를 방해하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도교육청은 입법 예고, 법제 심의,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