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 도입 국회 처리 무산...정부 금연 정책 또 발목 잡히나

입력 2015-03-03 16:55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시 발목을 잡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담뱃값을 대폭 올리며 '가격 정책'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던 정부의 금연 정책이 ‘비가격 정책’의 핵심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면서 다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과 26일 진통 끝에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2002년 이후 11번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3년 동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었다.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처리를 낙관만 할수는 없다는게 중론이다.

법사위에서 보류된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입법이 무산되면서 정부의 금연 정책이 '여의도 벽'으로 인해 다시 ‘반쪽짜리’가 될 개연성이 커졌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여야 간 합의도 있었는데 명확지 않은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과정과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 회사의 로비가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