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이 3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흡연자들은 금단현상 때문에 죽을 지경인가 봅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이 3일 식당 금연정책이 업주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참다 참다 못 참겠던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소규모 식당 주인들도 손님이 줄어 폐업 위기라며 동참했습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최소한의 흡연권이라도 보장해달라고 합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음식점 전면 금연보다 흡연실 설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언뜻 일리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먹고살기 빠듯한 영세식당 업주들이 자비를 들여 흡연실을 설치할까요?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해도 돈이 들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식당 안에 흡연실을 만들만한 공간은 있나요? 또 흡연실 설치가 어렵다면 흡연·금연 식당으로 나눠 업주에게 자율권을 주자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티즌들은 “정부가 개인의 기호행위에까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흡연권’ 주장에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식당 내 흡연에는 단호합니다. 담배를 피는 네티즌도 많을 텐데 공개적으로는 아무래도 명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티즌들은 금연정책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업주에게도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맛, 품질, 서비스 개선은 고민하지 않고 엉뚱한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사장님들,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헌재의 과거 결정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헌재는 2004년 8월 초·중등학교, 의료시설, 음식점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진흥법 관련 조항에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합헌 논리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입니다. 즉 담배를 피울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생명과 건강에 끼칠 해악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라면 이번 헌법소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2008년 결정 당시와 이번 사건의 규제 범위가 달라 섣부른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휴연(休煙)은 있어도 금연(禁煙)은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담배를 끊기 어렵다는 뜻이죠. 흡연자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실내 금연이 ‘작심 석달’만에 심각한 금단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친절한 쿡기자]금단현상 앓는 대한민국…뿔난 흡연자들 ‘식당 금연’ 헌법소원
입력 2015-03-03 15:57 수정 2015-03-03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