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3일 오후 통과 예정인 ‘김영란법’의 적용시기를 1년 6개월 뒤로 미룬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원안엔 1년이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6개월이 더 연장돼 2016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정작 입법주체인 19대 국회의원은 ‘해당없음’에 포함돼버렸다.
김영란법 시행시기를 늦추면서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엔 김영란법이 효력을 미치지 않게 된 셈이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다음 총선 기간 동안엔 법 적용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조정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엔 법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한 부분도 국회의원들의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익적 목적이란 모호한 기준을 이용해 법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빠져나갔다“ 김영란법 시행시기 1년6개월 뒤 ‘해당 사항 없음’
입력 2015-03-03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