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이번 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등 법사위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진태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처리를 보류, 소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여야간 합의처리를 관행으로 해온 만큼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위로 넘겨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사위 발목잡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상원 상임위(?) 법사위의 막강한 힘”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 제동…2월국회 무산
입력 2015-03-03 15:29